2021 조례사용설명서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제정·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례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1 조례사용설명서'를 발간해 특례시 출범에 맞춰 13일부터 배부한다.
시가 해마다 약 250여 개의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지만 시민들이 조례를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제정·개정된 단체장발의와 의원발의 760여 개 조례 중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조례 72개를 선정해 '2021 조례사용설명서'를 발간했다.
'2021 조례사용설명서'는 72개 생활밀착형 조례의 제정·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및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총 97페이지로 이뤄진 책자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조례를 ▲평화·인권 ▲환경·경제·일자리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안전 총 5개 분야로 분류해 소개한다. QR코드가 수록되어 있어 조례를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금까지 고양시의 조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설명서가 없었다. 이번에 발간된 조례 설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찾아보고 다양한 시 정책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달 20일까지 조례 설명서를 시·구·동,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은 물론 도서관, 복지회관, 관내 대형 병원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례사전을 펼쳐 생활밀착형 제도와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해 총 18회의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총 287건의 조례·규칙을 공포한 바 있으며, 현재 자치법규 총 709건을 제정·관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