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4일 협동(연구)조합을 통해 기업 현장의 공통수요기술을 개발·확산하도록 지원하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동종 또는 이종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기술 등을 발굴·개발해 보급·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기술개발(R·D) 중간조직’을 활용한 공통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R·D)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개별기업 위주의 기술개발(R·D) 지원으로 협동(연구)조합 중심의 공통기술 개발 실적과 역량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협동(연구)조합을 ‘기술개발(R·D) 중간조직’으로 육성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공통수요기술 개발과 연구성과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자생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해 설립(인가)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며, 기술개발(R·D) 중간조직 육성 및 신속한 기술개발과 성과확산을 위해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설계했다.
1단계 과제기획에서는 기술개발(R·D) 수행 전 기술·시장분석, 기술성 진단, 사업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4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3개월간 최대 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2단계는 과제기획을 통해 도출된 공통기술에 대한 기술개발(R·D)지원으로 동종·유사업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개발(R·D)과제 30개를 선정해 2년간 10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3단계 성과확산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공통기술을 업계로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과제당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참여 협동(연구)조합은 3년 3개월 간 최대 11.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 전방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재해예방·공정혁신분야를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비용을 납부한 모든 중소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제공하도록 사업참여 의무를 명시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R·D) 중간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다수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통기술이 개발되어 기업간 성과공유와 기술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2022년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