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공정언론뉴스]농지원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됐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돼 전체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대장 전환은 초기 데이터 생성·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4월 15일에 완료돼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원하는 농지원부 소유자들은 수정 신청 접수를 2월 28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이후 추가적인 수정 신청은 불가하다.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 농지원부는 10년 간 사본 편철돼 보관되며 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사본 편철된 이전 농지원부(폐쇄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의 명칭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이번 농지대장으로의 전환, 발급으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에서는 각종 회의, 리플릿,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농지원부 제도 개편으로 관내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