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기준인구 포함 시흥시 노력 '결실' 지방자치법 개정, 시흥시인구 57만으로 쑥↑

2022.01.14 07:11 입력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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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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