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1월 중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기간을 2월 3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으로 1월에 연납하는 경우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세액의 9.15%에 해당된다.
또한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7.5%, 5%, 2.5%이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파주시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1월 1일 기준 파주시에 등록된 승용차 및 지난해 연납 차량에 대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2월 3일까지 미납부시에는 6월 ·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기에 확보된 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