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공정언론뉴스]화성시가 올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동주택 내 분쟁 및 갈등 민원 예방을 위해 76개소에 시범 운영한 컨설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전문직 공무원이 단지별 특수성에 맞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 기준 ▲관리비 사용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함께 애로사항 청취와 법률 개정사항 안내, 우수사례도 전파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42개 단지에 전수 방문으로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은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서를 작성해 화성시 공동주택관리과 정책지원팀에 방문 또는 팩스(031-5189-1412)로 제출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전체 시민의 6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과’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