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언론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4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및 유통납품업체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맹·유통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방식과 추후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가맹·유통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설명하고 공정위에 사건 업무 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광고·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점주의 사전동의제 도입이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점주단체 참가자 등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등이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를 책정하여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면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당하게 판촉비를 전가하거나 수수료 및 광고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도입된 동의의결제가 신고인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유통업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패션산업협회는 패션업체가 다수 입점되어 있는 온라인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후적인 감독도 필요하지만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유통 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가맹분야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하여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며, 점주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통분야에서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여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판매 장려금, 추가 부담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오프라인 유통업체만 참여하고 있는 공정거래협약에 온라인 유통업체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공정거래 관련 경험·인력이 부족한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에게 공정거래 법규의 준수와 관련된 컨설팅을 실시하여 불공정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업무개선 TF를 가동 중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2일 개최한 하도급 분야 간담회, 금일 개최한 가맹·유통분야 간담회에 이어 현장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간담회를 앞으로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