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와 악취 발생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으로 각종 유해물질 발생, 악취발생 등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다.
겨울철 급증하는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평일 주·야간과 주말, 휴일 관계없이 단속활동에 나선다.
단속반은 불법 소각행위로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옥정신도시, 고읍택지지구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드럼통 등 사설 소각로 쓰레기 소각 ▲농업부산물, 낙엽, 나뭇가지의 노천 소각 ▲공사장 폐 건설자재 소각 ▲가정, 사업장 내 화목보일러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 동참과 성숙한 시민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