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장단삼백' 인증을 받은 경영체에 포장재 제작 비용 50%를 지원하여 파주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제고와 브랜드 홍보 및 유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보조사업이다.
올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예산은 4억원(시비 50%, 자부담 50%)으로 지원 범위는 개별농가 25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천만원 이내다.
신청 자격은 파주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장단삼백' 인증을 받은 경영체와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다. 희망 신청자는 거주지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에 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22년 1월 현재,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장단삼백) 인증 경영체는 총 132곳이며 이 중 쌀, 콩, 사과, 배, 채소, 버섯, 화훼류 등 농산물 품목이 117곳, 장류, 전통주, 쌀 가공식품 등 가공 품목은 12곳, 꿀 등의 축산물은 3곳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이 파주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우수성 홍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