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30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
제수용(제사에 쓰는 먹거리),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구청 담당자가 관내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등을 찾아가 지도·점검한다. 통신판매업체(온라인 마켓·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등(제수용)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굴비, 건강식품 등(선물용) ▲참돔·가리비·멍게·방어·낙지·오징어·갈치 등(수산물)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표시판·스티커 등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원시는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처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마켓·배달앱 등은 경미한 사항은 전화로 안내하고, 추후 현장점검 등으로 조처 사항을 확인한다.
점검할 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