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4단계 방역 요령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축산 농장에 설치된 신발 소독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축 질병 병원체 등 오염균이 축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발 소독조는 축사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설치되어 오염균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작업자는 축사로 들어가기 전 내부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장화를 소독해야 한다.
작업자는 신발 소독조에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장화가 소독액에 충분히 잠기게 해 오염균을 제거한다.
장화를 소독하기 전과 소독하고 난 후의 대장균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오염된 장화를 한번 담갔다 뺀 경우에는 7.4%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반면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걸음을 5회 실시한 후 뺐을 때는 대장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염된 경우*에는 미리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에 담가야 한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액이 유기물에 오염되면 소독 효과가 낮아지므로 소독액이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 효과를 높이려면, 소독액의 희석배율과 교체 주기 등을 알맞게 관리해야 한다.
소독제를 희석할 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적정 배율을 잘 지켜야 한다. 4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희석배율을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고농도 기준으로 맞춘다.
신발 소독조 옆면에 희석배율에 따른 물의 양을 미리 표시해 두면 편리하다.
소독액은 2∼3일 간격으로 바꾼다. 희석된 소독액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두지 말고 교체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희석해서 사용한다.
돼지를 키우는 디디팜농장 이창번 대표(경기도 연천군)는 “신발 소독조 관리와 농장 소독 요령을 잘 지켜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신발 소독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농장에서는 신발 소독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오염균의 축사 유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