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공정언론뉴스]이천시는 오는 1월 22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1월 25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산정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으로 이천시 전체 27만여 필지 가운데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26만1000여 필지이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가 가진 물리적, 입지적 특성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항공 영상 등 각 기초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후,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3,035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결정 ․ 공시된다.
한만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연계되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