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공정언론뉴스]올해부터 57만 대도시의 지위를 확립한 시흥시가 2022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흥시 으뜸납세자를 선정해 납세 자부심을 높이고,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등 누구나 행복한 시흥을 위한 복지제도를 다듬고,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 편의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인정에 따른 특례사무 이관
각종 토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필지경계에 대한 측량 후 성과검사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운영을 시행한다. 더불어 시흥시 21개소 측량업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측량업 일제점검 실시 후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 주민조례 발안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청구요건이 완화됐다. 18세 이상은 누구나 조례 발안이 가능하고, 서명인구도 축소됐다. 단체장 경유 없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고, 1년 내에 심의ㆍ의결을 의무화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 시흥시 으뜸납세자 선정
성실납세자 둥 시에 대한 재정 기여를 했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시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3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시스템 개편
다양한 주민공감 정책을 반영하고자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스템을 개편한다. 납부자의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세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문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정착
주택임대차 지연ㆍ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올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더불어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득(연 1억 원, 세전)ㆍ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노동취약계층의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관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는 1일 8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2년 첫만남 이용권 및 아동수당 신설
2022년 모든 등록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만 2~5세(어린이집 미이용)에는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시흥시 새재로 7번길 6에 설치될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나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 K-골든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신규사업 추진
시흥시는 기존 K-골든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12개에 더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신규사업은 어린이용 스마트밴드, AI안전운전 도우미,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총 6개 사업이다.
△ 시흥시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자 확대
녹색건축물 지원 대상이 사용승인 연수 15년 이상의 건축물로 크게 확대된다. 상가주택 기준 역시 연면적 66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농지법 개선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강화된다. 의무기재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지분의 경우, 최대 7인 초과 인원은 반려된다.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 등의 심의를 의무화해 부정취득을 사전에 차단한다.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 시흥시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소통참여형 온라인 학습공간을 운영한다. 온라인학습, 실시간 화상시스템, 사람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온라인 전문교육, 시민과 지역연계 학습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오는 4월 문을 열 예정이다.
△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교육 사업 활동가의 성장 및 지역의 요구와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북부와 중부, 남부 총 3개 권역센터는 내년 2월까지, 마을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센터 1개소는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자 확대
만 16~18세 청소년에게 지원했던 기본교통비는 대상자를 만7~18세로 확대해 소아청소년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1월 17일부터는 만 13~15세 접수를, 3월 2일부터는 만 7~12세 접수를 시작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흥시 사무로 이양
시흥시가 대도시에 진입하며 기존 경기도 사무였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록, 변경등록,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무가 시흥시로 이양된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사업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 탄소중립 달성사업에 발맞춘다. 내년까지 시흥맑은물관리센터에 연료전지 발전설비(880kW), 태양광 발전설비(220kW)를 구축하고 에너지/환경 메타버스 관리시스템(SEEMS)를 구축한다. 목표탄소중립률은 2018년 대비 50%다.
△ 생활폐기물 배출 변경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 두 시간 늘어난다. 전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배출할 수 있다. 10L 용량의 소각용 봉투도 추가되며, 종량제 봉투 환불규정이 신설돼 환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센터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 의무화 대상인 어린이급식소가 2021년 316개에서 2022년 500여 개소로 늘어났다. 해당 급식소의 센터 가입 독려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