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이력제 영업자 신고 내용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다.
참고로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주별 나이)으로 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방역 및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현황 신고를 주령별 마릿수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으로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허가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