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1월 20일 15시,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와 배달플랫폼 업계 및 관계부처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플랫폼을 통해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한다.
2.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종사자의 사고 사례, 날씨·도로 상황 등 위험요인 대비 방법, 사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3.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및 공제조합 설립 과정 등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종사자 대상 배달 재촉, 음식 배달과 무관한 요구 및 특정 배달 방법 강요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5. 기타 종사자 지원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에 필요한 홍보·안내 비용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해 배달 플랫폼 사업장 점검과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종사자의 안전의식 미흡, 음식점·주문고객의 배달 재촉 등을 업계와 함께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여러 기업이 자율적·자발적으로 종사자 안전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배달산업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종사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안전한 배달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