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청 전경
[공정언론뉴스]용인시 기흥구가 가설건축물 면허세의 위택스 납부 활성화를 위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위택스는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신고,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사이트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에 따른 면허세 또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매월 발송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안내 공문에 위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 등을 담은 별도의 안내문을 첨부해 위택스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구청을 찾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