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 운영
[공정언론뉴스]구리시는 2022년부터 매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하고, 인감 도장 제작, 사전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여 간편하고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안승남 시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서의 고착화가 감소되어, 인감증명서 허위 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피해 및 법적 분쟁사건 예방이 가능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