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의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구역이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대상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앞,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시간이 경과한(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