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공사현장 점검
[공정언론뉴스]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산동구청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령으로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일산동구청은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공사 ▲풍산동 및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 등 관내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안전 점검에 나섰다.
방경문 일산동구청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장비 착용 여부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