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동절기 중대산업재해와 부실공사의 예방으로 2021년 12월에 중단되었던 급수공사 신청 접수를 3월부터 재개한다.
3월~6월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 신축 및 증축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를 1개 업체의 인력 및 장비로 급수공사를 시행하기에는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분할계약금지 예외 조항을 적용해 4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굴착이 수반되지 않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에 대해 별도의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 동절기에도 공사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신청인은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및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고지서 납부를 완료하면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
신청서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경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 열린민원 – 민원사무편람(서식) - 맑은물사업소 - 수도과), 직접 수도과로 방문해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신청서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전화 문의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맑은물사업소 수도과(2층)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의정부시의 입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수공사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매 공사마다 안전을 염두에 두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