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사
부고
부동산
포토뉴스
· 홈
화제의포토
문화/생활
스포츠
동영상뉴스
· 홈
화제의영상
연예/문화
오피니언
· 홈
사설
기자수첩
칼럼
문학
기고
PC 버전으로 보기
검색
지역뉴스
뉴스
지역뉴스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오피니언
섹션선택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호남
영남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항소 포기로 결국 취소 확정 돼
2022.02.10 12:51 입력
조회 60
http://fp-news.co.kr/63416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http://fp-news.co.kr/63416
조광한 남양주시장
[공정언론뉴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취소판결 확정과 관련해 10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남양주시 6급 공무원(A팀장)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9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지역뉴스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