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만 18세가 도래해 보호가 종료(또는 보호시설 퇴소)되는 아동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지난해 10월 개정되면서,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지원청년을 위해 추진돼 온 주거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GH에서도 수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가정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아동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원 조건은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지원 주택은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가구당 지원한도액(수도권 1억1천만 원) 범위 이내인 전세주택이다.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무상 지원되며, 보호종료 또는 퇴소 5년 이내인 경우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율의 50%를 인하해 적용한다.
전세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종료아동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접수는 상시 진행한다. 시에서 지원 자격과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판단해 GH로 대상자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