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업체에서 인증대체부품을 확인․사용하세요

도, 지난해 자동차부품 온라인 판매업체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가능성 문제 제기

2022.02.17 07:50 입력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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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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