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흡연시 과태료 부과
[공정언론뉴스]양평군에서는'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2018년 12월 31일부터 지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 25개소와 어린이집 47개소 주변의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재정비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흡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군 관계자는 “흡연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의 정착과 금연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만큼 흡연자가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을 시도하고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