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 등에 의한 악취와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축산농가에서 농경지에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판정을 받은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한 것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인 농가일 경우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6개월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이거나 위탁처리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농가는 퇴비 검사 시료 봉투에 성명, 주소, 축종, 축사면적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담아 밀봉한 뒤, 24시간 이내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로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축사면적이 1,500㎡ 이상(허가대상 농가)은 부숙 후기·완료 퇴비를, 1,500㎡ 미만(신고대상 농가)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검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