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환경순환센터 산업안전보건교육
[공정언론뉴스]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4일 파주환경순환센터에서 현장 근무자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역량과 인식 강화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특히 밀폐공간에서의 위험·유해 요인과 예방 방법 및 유사 사고사례 등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과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한 내용을 교육했다.
밀폐공간이란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맨홀, 터널, 탱크, 정화조, 집수조 등이 해당된다.
정학조 사장은 “공사 전 사업장에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재해 없는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