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은 생계․건강․학업․자립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에서 만 24세 이하로 확대 추진해 더 많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중위소득 65% 이하에는 생활․건강지원을, 중위소득 72% 이하에는 학업․자립․상담․법률․기타 지원을 한다.
사업 신청은 3월 18일까지이며, 청소년 본인․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에 한해 소득조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액 및 기간 등을 결정해 추후 개별 통보한다.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사업 등의 사후 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경희 시흥시 청년청소년과장은 “다른 법령 및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