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함께 주민자치회 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2022 안산시 주민자치학교’를 다음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8시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는 주민 외에도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25개동으로 전면 확대된 올해에 앞서 작년 운영한 ‘안산시 주민자치학교’에는 총 1천330명의 시민이 교육을 수료했다.
올해 교육은 지난해 실시한 주민자치학교의 교육영상과 사이트를 활용하며, 교육내용은 ▲주민자치회의 이해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의제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회의 예산과 회계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회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신청은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마을을 위한 의제발굴 및 총회 참여 등 다양한 자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나가는 한편,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