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수질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한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혹은 신고 시설이지만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고양시청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강을 비롯하여 71개의 하천이 산재해 있는 고양시의 여건상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쾌적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