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향후 행정청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통해 해당 신고인에게 의견제출 절차를

2022.03.07 07:44 입력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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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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