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공정언론뉴스]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건축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B읍장은 2021년 7월 19일 A씨의 건축신고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에 일괄 효력상실로 정비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읍장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B읍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관련 취소와 달라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B읍장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후에 A씨가 당초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A씨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읍장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별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고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등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