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 포스터
[공정언론뉴스]개 물림 사고가 해마다 전국에서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에서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이 2m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목줄 길이를 항상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월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위반 시 5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중·대형견 등과 같이 안기 어려운 경우에는 목걸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 물림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반려견과의 외출이 더욱 안전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