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안내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화된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초과 매 3일마다 기존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인상된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이 경과하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는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반드시 적기에 검사를 받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한 사전, 사후 경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