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3월 중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납할 경우 연세액의 7.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납부 시기인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한꺼번에 납부하는 달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1월에는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의정부시 세정과로 전화하거나 ARS전화, 위택스를 통한 신청도 3월 16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자동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 기간을 놓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3월에도 연납하게 될 경우 연세액의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