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5,053건 556백만 원, 연납분 171건 14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1기분(2021. 07. 01. ~ 2021. 12. 31.)과 연납분(2021. 07. 01. ~ 2022. 06. 30.)으로 나뉘어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연납 10%감면), 3월(1기분, 2차연납(해당년도 상반기만 10%감면)), 9월(2기분) 이렇게 연 3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