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공정언론뉴스]안성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과태료보다 2배씩 상향 조정된 것이고 행정처분도 함께 강화된 것이다.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도난, 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연장 또는 유예신청은 안성시 공도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과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유효기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호수 공도차량등록팀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