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공정언론뉴스]가평군은 올 3월부터 팔당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내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의 일일 처리능력 50㎥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3,045개소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건물주나 임차인을 대신해 전문관리업체가 실태조사 등 무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상반기 실태조사결과, 관리 상태가 매우 나쁜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하반기에 중점적인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시설 개선을 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용역에 비협조적인 경우, 군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하여 관련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은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가 시설의 노후화·고장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하수관로로 유입이 가능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가평군하수도사업소 소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유자가 적정하게 관리·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전문관리업체의 기술인력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할 시 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