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관련전단지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청년의 행복추구 등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를 다음달 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도입 4년차에 이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연속거주 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대표적 청년복지정책이다.
1분기에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24세 청년이 신청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신청기간을 놓쳐 지급받지 못한 경우 1분기 지급대상이면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4월13일까지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보완 요청 등 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4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산시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타지역 주소로 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으로 유선 문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