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지정 사업 추진
[공정언론뉴스]광명시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지정 사업” 참여거리를 신청 받아 5월 안에 심의 지정 및 조형물 설치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일정 지역에 소재하는 30개 이상 음식점이 상인 조직을 구성하고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등의 기준 항목을 평가해 음식문화 거리를 지정한다.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축제 및 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상인 대상 교육사업, 조형물 설치 및 물품을 지원한다.
현재 광명시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밤일 음식문화거리”와 시에서 지정한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음식문화거리”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상인조직 대표자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