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의견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견서 작성해 4월 11일까지 제출해야

2022.03.22 07:51 입력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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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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