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광명시는 주민총회,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등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2022년 광명시 주민자치회 운영기준 매뉴얼'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주민자치회의 개념, 주민총회 및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추진 과정, 각종 예산 집행·회계 기준 및 정산, 타 시군구의 자치사업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광명시는 올해 주민총회 예산 1억 8백만 원,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예산 7억 5천만 원 등을 동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여 자치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이를 계기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9년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전환을 시작으로 2020년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쳤으며, 올해 소하2동에서 분동된 일직동 주민자치회가 새로 출범하는 등 총 55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현장컨설팅, 사업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