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직장․공장새마을운동양주시협의회는 지난 24일 법무법인 우암양주분소와 회원들의 업체 및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무관련 상담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무법인 우암 양주분소 남상복 소장, 이동근 변호사, 정재윤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직장․공장새마을운동양주시협의회는 법무법인 우암양주분소 사업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법무법인 우암양주분소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양주시협의회원의 법무 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오수영 회장은 “코로나19가 2년이상 지속되어 회원들의 업체나 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직장․공장새마을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법무관련 상담여건을 만들어서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