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정착금 및 키트 등을 전하는 자립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지나면 시설을 퇴소하게 된다. 정부는 퇴소하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 퇴소 후 최대 60개월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 중이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이 강화되면서 자립수당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됐으며,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돼 보호종료아동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이에 시는 아동들이 자립해 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구급상자, 주방용품, 기타 생필품 등)으로 자립키트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퇴소 후 5년간 아동보육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직접 사후관리를 진행해 자립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기관과 적극 연계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함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지지체계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에서는 아동들이 자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살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