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동차 정기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4월 14일부터 시행…수원시, 현수막 등 활용해 홍보

2022.03.28 07:44 입력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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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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