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공정언론뉴스]화성시가 자동차 검사 위반 차량의 과태료 인상에 앞서 시민 불편을 막고자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4월 14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간 내 차량 검사를 미실시 할 경우 30일 이내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위반 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종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과태료 최고 금액이 2배 늘어난다.
또한 검사를 하지 않고 1년 이상이 지날 경우는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을 소유할 경우 의무사항으로 자가용은 신규 등록 후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며, 그 외 차량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류종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조건”이라며,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전 문자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