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대기·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기술인 미임명 사업장 또는 교육 미이수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환경기술인 미임명 사업장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교육 미이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사업장의 관리자인 환경기술인이 법정교육을 이수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신규 임명됐을 시 법정교육의 대상이 된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분야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 있으며, 대기·수질분야는 사업장의 종 및 특성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및 일반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여 사전 신청을 통하여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법정교육 미이수자에게 관련법규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안전한 운영관리 제고와 김포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관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