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전경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은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결산법인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시군에 일괄신고 납부 시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2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로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로 시청에 신청할 필요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또한 8월 1일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