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4월 4일 민락2지구 상업지구 내 로데오거리에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과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불법주차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규모택지개발이 포함된 송산권역은 상업·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매년 2천여 건 이상의 민원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송명숙 송산3동 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단속 위주가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