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지난 4월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했다.
이날 김포시는 징수과 직원 3개조와 김포경찰서 1개조를 편성하여 시 전 지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55대(체납액 57백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85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큰 역할을 했다. 사전에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동차세 3건 이상,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였고, 영치대상 차량이 밀집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단속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영치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