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설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 실시
[공정언론뉴스]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는 고양지역 건축사회, 공사현장 관계자 및 시청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이뤄진 교육은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숙지하고 중대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육은 한국건설안전협회 건설기술연구원 최용화 원장(前경기대학교 교수)을 초빙해 실시됐다. 이날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안전, 시설, 전기설비, 가스, 소방, 보건 및 위생 등 분야별 실제 사례 위주로 강의하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내 유관단체 및 시공업체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