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공정언론뉴스]군포시는 당정동 00번지 토지수용 무산과 관련한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 시가 보복행정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의 A매체 기사와 관련해,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시민에게 보복하는 군포시장 지방선거에서 심판‘이라는 제목의 4월 12일자 기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군포시가 민원인과 협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라고 결정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시가 불이행하는 방법 등으로 민원인에 대해 보복행정으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군포시가 매수의무는 없지만,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포함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해당 토지와 관련된 토지수용보상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의무 없음‘과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없음‘으로 각각 판결됨에 따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복행정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매체는 또한 해당 필지는 복개하천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나, 군포시는 해당 필지는 지목이 대지인 사유지로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난 2000년 4월 소유자의 도로개설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항으로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11월 군포시가 민원인 물건지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무원 5명을 징계 처분 결정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지만, 군포시는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토지의 수용 내지 보상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2013년 3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가 아닌 처분이 내려진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군포시는 이같은 허위 보도는 정상적인 시정운영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우려스러운 행위라고 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으며, 법적 대응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군포시는 문제의 기사가 실린 신문이 통상적인 방식의 배포가 아니라 주말을 이용해 전철역과 아파트 단지 등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 심지어 군포시청사 안에도 뿌려지는 등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포시는 시정의 잘못된 점에 대한 기사화는 시정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받아들이겠지만, 근거가 없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방치할 경우 시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시 공직자들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